우리 대사관에서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이민(F-6-1)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 규정에 따른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 이민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구비서류를 준비할 수 있고 사증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마련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