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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투르크메니스탄] 최근 주요 경제 및 에너지/자원 동향(24.8월)

부서명
유럽경제외교과
작성일
2024-09-10
조회수
60

(정보제공 : 주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최근 주요 경제 및 에너지/자원 동향(24.8월)



1. 주요 경제 동향


1) 투르크메니스탄 성장률, 6.3%(1~7월)


ㅇ 금년 1~7월 간 GDP 성장률은 6.3%로 보고됨(8.30., 내각회의)


ㅇ 분야별 성장률은 산업 3.6%, 교통·통신 7.1%, 서비스 7%, 교역 7.8%, 건설 9.3%, 농업 7.8% 등임(전년 동기 대비)   


2) 양자·다자 회의, 비즈니스 포럼 참가 및 개최 등


ㅇ (일본-중앙아 대화 비즈니스 포럼(8.9.))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일본 무역협회(ROTOBO)·카자흐스탄 외교부·카자흐스탄 투자청 주최로 일본-중앙아 대화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450여명 참석)되었으며, 디지털화·교통·물류·농산업 분야·중공업을 포함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음


  - 투르크메니스탄 대표단은 중소기업 발전·수입대체 제품 및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설립 프로그램 시행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활동하는 투자자 및 외국 기업들을 위한 세금·관세·비자 등 혜택 제공에 중점을 두고 투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함


     ※ 동 포럼 계기 투르크메니스탄-일본 간 체결 문건


        ①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Turkmenhimiya) - 가와사키 중공업 - 이토추 상사 - Ronesans Endustri Tesisleri Insaat Sanayi ve Ticaret A.S.(튀르키예 기업) 간 GTG-2(Gas to Gasoline) 프로젝트 로드맵(액션플랜)


        ②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부 - Sumitomo Corporation 간 레밥주 발전소 터빈 테스트용 예비 부품 공급 프로젝트에 관한 기본 협정


        ③ 투르크메니스탄 오구즈칸 공과대학 - 일본 쓰쿠바 대학 간 학술교류 및 협력 MOU


        ④ 투르크메니스탄 통상대외경제부 -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간 협력 MOU


        ⑤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 - 일본 무역보험공사(NEXI) 간 협력 강화 MOU


        ⑥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Turkmenhimiya) - 미쓰비시 중공업 - 미쓰비시 상사 간 투르크메니스탄의 화학산업 발전 협력 MOU


        ⑦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Turkmenhimiya) - Toyo Engineering Corporation 간 투르크메니스탄의 화학산업 발전 협력 MOU


        ⑧ 투르크메니스탄 섬유산업부 - Masui Holdings Co., Ltd. 간 섬유산업 분야 협력 MOU


        ⑨ 상호호혜적 협력을 위한 투르크메니스탄 - 일본 간 관계 발전에 관한 Information bulletin.


ㅇ (제9차 투르크메니스탄-타타르스탄 무역·경제·과학·기술·문화 협력 실무그룹 회의(8.27.))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서 세르다르 조라예프(Serdar Joraev) 재정경제부 장관 및 올렉 코로브첸코(Oleg Korobchenko) 타타르스탄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투르크메니스탄-타타르스탄 무역·경제·과학·기술·문화 협력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됨


  - (주요 논의 내용) △투르크메니스탄 시멘트 및 기타 건설자재의 공급 △농산품 가공 합작기업 설립 △투르크메니스탄 내 의료용 폴리프로필렌 생산 및 아르카닥시에 식염수 및 의약품 생산을 위한 의료 클러스터 조성 △투르크메니스탄 내 기술장비 생산 개시 △투르크메니스탄 IT 전문가 60여명을 타타르스탄 이노폴리스 대학교에 파견 등 협력 방안


     ※ 양측은 차기 회의를 2025년 아시가바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ㅇ (제2차 중앙아 교통장관 회의(8.8.))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제2차 중앙아 교통장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중앙아 교통장관들은 운송로·철도·도로·항공 등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도로 및 철도 건설·국제 항공로 확대 등 운송로 개발을 위해 아스타나 코뮤니케(Astana Communique) 및 운송물류센터에 유리한 투자 환경 조성·인프라 개발·규제 개선을 목표로 하는 협력 MOU에 서명함


3) TAT(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투르크메니스탄) 철도 건설 프로젝트 동향


ㅇ TAT(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투르크메니스탄) 철도 건설 프로젝트*」는 2013년 봄 3국(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간 프로젝트 이행 MOU 서명 후 2016년 말 Atamyrat-Ymamnazar(투르크메니스탄)-Akina(아프가니스탄) 철도 1단계 구간 개통되었으나, 아프가니스탄 정세로 인해 프로젝트 시행 중단됨


    *」타지키스탄(50km)-아프가니스탄(450km)-투르크메니스탄(150km) 구간 총 650km 철도 건설 프로젝트


ㅇ 타지키스탄 교통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금년 7월 말 아프가니스탄 국경까지 이어지는 Jaloliddini Balkhi-Nizhniy Panj 철도 프로젝트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회의록에 서명함


4) 아르카닥 신도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4 행사에서 3개상 수상(9.4.)


ㅇ 아르카닥 신도시는 9.3.(화)-5.(목) 간 한국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4」에서 3개상(Excellence Award, Foreign City Award, WSCE 2024 Contribution Award)을 수상


  - 데르야겔디 오라조브(Deryageldi Orazov) 아르카닥 도시 건설위원장(부총리급)은 시상식 연설을 통해 아르카닥 신도시의 수상은 투르크메니스탄 도시 개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


5) 금년 12월, 제벨 국제공항 개장 예정


ㅇ 투르크메니스탄 발칸 주(州)에 소재한 제벨 국제공항은 시간당 100명의 여객 수용 가능하며, 2012-2030년 투르크메니스탄 민간 항공 발전 국가프로그램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건설되는 다섯 번째 인프라 시설임

     * Business Turkmen 보도(8.22)


2. 주요 에너지·자원 동향


1) 최고지도자의 이란 방문(8.28.) 계기 가스 관련 협력 문건 체결


ㅇ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은 8.28.(수) 이란을 방문하여 마수드 페제쉬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과 함께 협력문서 서명식에 임석했으며, 동 협력문서 서명식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Turkmengaz) - 이란 국영가스공사 간 천연가스 분야 협력 발전 MOU가 체결됨


     ※ 투르크메니스탄은 7.3.(수) 연간 100㎥ 규모 가스를 이라크로 공급하기 위해 이란과 가스 스왑 계약에 서명한 바 있으며, 금번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의 이란 방문(8.28.) 계기에 이란으로의 천연가스 공급 확대 및 이란을 통해 튀르키예 등 제3국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란과 MOU를 체결함


2) TAPI·TAP 등 프로젝트 추진 동향


ㅇ TAPI Pipeline Company Limited社 대표이사(Mukhammetmyrat Amanov)는 8.12.(월) 카불 주재 투르크메니스탄 대사(Khoja Ovezov) 및 아미르 칸 무타키(Amir Khan Muttaqi) 아프가니스탄 외교 장관과 아프가니스탄 카불(Kabul)에서 회담함


  - 칸 무타키 아프가니스탄 외교장관은 TAPI(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아프가니스탄의 우선순위 중 하나임을 강조하였으며, TAPI Pipeline Company Limited社 대표이사(Mukhammetmyrat Amanov)는 가까운 시일 내 공사 개시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ㅇ 아미르 칸 무타키(Amir Khan Muttaqi) 아프가니스탄 외교장관과 메레도프 외교 부총리는 8.21.(수) 아프가니스탄 헤라트 주 토르군디(Torghundi)에서 회담함


  - 칸 무타키 아프가니스탄 외교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TAPI(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 가스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여 실질적인 작업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으며, 메레도프 외교 부총리는 아프가니스탄 철도 노선 및 기차역 건설을 가속화하겠다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의지를 재표명함


ㅇ 후세인 바드리(Hussein Badri) 아프가니스탄 광산석유부 장관 대행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여 8.29.(목) TAPI Pipeline Company Limited 이사회 회의에서 TAPI(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시행 관련 주요 사안 및 투르크메니스탄의 연료-에너지 단지개발 전망 등을 논의하였으며, 8.30.(금) 확대회담을 갖고 4건의 문건에 서명함


     ※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 간 체결 문건(총 4건)


        ①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부 - 아프가니스탄 국영기업(Da Afghanistan Breshna Sherkat) 간 TAP(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전력 송전 프로젝트 이행 협력 MOU


        ② 투르크메니스탄 철도청 - 아프가니스탄 공공사업부 간 투르군디(Turgundi) 철도역 시설 건설 협력 MOU


        ③ 투르크메니스탄 철도청 - 아프가니스탄 공공사업부 간 투르군디(Turgundi)-헤라트(Herat) 철도의 투르군디(Turgundi)-사나바르(Sanabar) 구간(22km)에 대한 Work plan


        ④ TAPI Pipeline Company Limited社 -아프가니스탄 정부 간 TAPI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계약

         * nCa 보도(8.29, 8.30)


3) Dragon Oil社 아시가바트 사무소 개소(9.1.)

   

ㅇ 9.1.(일) 개소한 Dragon Oil社(아랍에미리트(UAE) 석유·가스기업) 아시가바트 사무소는 6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였으며, 2025년 말까지 일일 생산량을 기존 18만 배럴에서 25만 배럴로 확대할 계획임


     ※ Dragon Oil社는 금년 2월 카스피해의 투르크메니스탄 해역 Block 19 광구 유정 탐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Dragon Oil社(아랍에미리트 석유·가스기업) 회장(Saeedi Al-Tayer)은 8.26.(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예방하여 석유·가스 생산 협력 및 파트너십 확대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바티르 아마노프(Batyr Amanov) 석유·가스 부총리 및 구반치 아가나조프(Guvanch Agajanov) 투르크멘 국영석유공사(Turkmennebit) 회장과 투르크메니스탄 첼레켄 지역 원유 생산 확대를 위해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등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가스 분야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함

       * nCa 보도(9.2)


4) 제1차 중앙아 에너지부 장관 회의 개최(8.6.)

   

ㅇ 8.6.(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제1차 중앙아 에너지부 장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측은 바티르 레제포프(Batyr Rejepov) 주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가 참석하여 중앙아 국가들의 탄소 중립 및 단계적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한 노력을 촉구함


     ※ 동 회의의 결과 코뮤니케 서명


5) 마리 주에서 Satlyk-1 가스 압축 플랜트 건설 예정

   

ㅇ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투르크멘 국영가스공사(Turkmengaz)가 Calik Enerji Sanayi ve Ticaret A.S.(튀르키예 기업)와 마리 주에서 Satlyk-1 가스 압축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함


    - 동 공사는 2024.9월 시작되어 2026.9월 완공 예정


6) 산림자원 사용료 부과(측정) 단위 규칙 시행(환경보호부장관 서명, 4.11.)

   

ㅇ (주요 사항) ⅰ)건초 생산(헥타르 단위), 버섯 및 딸기류 채취(kg 단위 측정), 꿀(벌통 갯수) 등 측정 단위 확정 ⅱ)국가보호구역, 국립공원, 임업 관련 기업은 자기 구역에 대한 산림자원 사용료 면제 ⅲ)구역 위치, 토양 상태 및 물 가용성에 따라 사용료 차등 부과 ⅳ)초과 납부 금액은 반환 ⅴ)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사용료 납부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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