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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개요

외교정책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상징 로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을 기본가치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과 인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간 정책 연구 협력기구입니다.

    • OECD

      • 명칭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설 립 : 1961.9.30.
      • 회원국(38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1996), 폴란드(1996), 한국(1996), 슬로바키아(2000), 칠레(2010), 슬로베니아(2010), 에스토니아(2010), 이스라엘(2010), 라트비아(2016), 리투아니아(2018), 콜롬비아(2020), 코스타리카(2021)
        • 우리나라는 1996년12월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사무총장 : Mathias Cormann(2021. 6. 1. 취임)
    • OECD 목적

      OECD는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기구

      • OECD의 목적 (설립협약 제1조)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
      • OECD의 접근방식

        3대 가치관의 공유: [개방된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및 [인권존중]이라는 3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게만 문호를 개방하는 가치관의 동질성(like-mindedness)

        • 정책대화(policy dialogue) : 회원국 정책담당자들간의 정책대화를 통한 정책협의
          • 공통관심 이슈의 파악에서 모범관행(best practice)과 대응방안의 도출 및 이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경험과 의견을 교환
        • 실증적·전문적 분석 : 정책대화의 내용, 방향 및 결론 등은 사무국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에 의해 제시되고 유도
        • 동료압력(peer pressure)의 행사 : 정책지침, 정책권고 혹은 국제규범을 도출하고 이에 입각해 각 개별회원국의 제도와 정책을 동료 검토(peer review)함으로써 회원국 정책의 개선과 조정을 유도
        • 비회원국으로의 전수 : OECD 회원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정책대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OECD의 가치관 및 축적된 경험을 전수
        • 시민사회로의 전파 : 기업, 노동계 등을 대표하는 주요 국제 NGO들과의 정책대화를 통해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OECD의 가치와 정책을 전파
      • 정책대화 사업의 유형

        OECD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대화 사업은 그 목적상 다음의 3가지 그룹으로 대별 가능

        • 구조개혁 촉진 : 거시경제, 구조조정, 금융국제화, 규제개혁, 실업대책, 사회복지, 교육, 기술혁신, 환경관리, 지역개발 등 공통적 우선순위과제에 대해 각국 경험의 비교검토(benchmarking)와 추진현황의 상호평가를 통해 정책개선 내지 구조개혁을 촉진
        • 국제문제 공동대처 : 세계적 경기변동, 국제무역과 국제투자, 다국적기업, 국제적 뇌물수수, 유해조세관행, 전자상거래,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규제방안 등 국제적 주요 문제에 대해 공동대책을 강구
        • 비회원국 발전 지원: 비회원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OECD가 추진하는 국제적인 정책협력에 동참하도록 유도
      • 영향력

        • OECD는 창설 이후 WTO, IMF, 세계은행, G-7/8 등과 상호보완해 가며 선진권을 중심으로 시장 경제를 창달하고 국제 경제의 안정과 무역의 확대에 기여
        • 특히, 80년대 이후로는 선진경제의 구조개혁과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기여하여 왔을 뿐 아니라, 90년대 이후로는 비선진권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아울러 대비회원국 정책대화를 활발히 전개해 나감으로써 그 영향력이 세계적 규모로 확대
        • OECD의 국제경제에서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함
        • 주요 경제주체들의 모임 : 유럽, 북미, 아·태지역 등 국제경제 3대 지역의 주요주체들(major players)이 비교적 골고루 참여하고 있음. 특히 G-7을 위시한 모든 선진국들이 참여하는 만큼 범세계적인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음.
        • 3대 가치관의 힘 :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 및 인권존중이라는 공유가치의 논리적 우위와 도덕적 설득력
        • OECD 고유 스타일 : 정책대화와 동료압력
        • 선진적 경험과 분석력 : OECD 회원국들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풍부한 정책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OECD 사무국은 우수한 자원을 통한 과학적 분석능력 구비
        • 첨단적 개척자 역할 : OECD 회원국들이 경제·사회 및 과학 등 여러 부문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는 만큼 새로이 대두되는 문제들을 조기에 파악해 연구하는 개척자(pathfinder) 역할 수행
        • 비회원국과의 대화 : 각종 비회원국 협력사업을 통해 대외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히 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보유
    • OECD 연혁

      마셜플랜의 유럽내 조정기구로서 1948년에 유럽경제협력기구 (OEEC :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가 설립

      • OEEC 설립(1948.4)

        • 소재지 : 프랑스 파리
        • 16개 서유럽국가들로 구성, 독일과 스페인 추후 가입

        OEEC는 생산의 증가, 생산설비의 현대화, 무역의 자유화, 화폐의 태환성, 그리고 화폐가치 안정을 공동의 과제로 삼아 경제적 측면에서의 집단안보체제 기능을 수행

      • OECD의 설립(1961.9)

        OEEC 설립이래 미국과 유럽간의 협조 여건이 변화하게 됨으로써 OEEC 개편 필요성이 대두

        • 구주경제공동체(EEC, 1958), 구주자유무역연합(EFTA, 1960) 등이 잇달아 발족함에 따라 이들 그룹을 포괄하는 복합적 기능의 경제협력체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한 서유럽과 북미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국가들의 가입도 허용하는 보다 개방적 형태로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
        • 이에 따라 1960년 12월 18개 OEEC 회원국 및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국이 OECD의 창설 회원국으로서 OECD 설립협정에 서명(1961. 9. 협정문 발효)
      • OECD의 발전

        • 1964∼73 : 일본(1964), 핀란드(1969), 호주(1971) 및 뉴질랜드(1973)의 추가가입으로 선진국 총집결
          • 총 24개국중 그리스와 터키만 선진국 수준에 미달
        • 1989년 이후 비선진국권으로 회원국 및 협력관계 확대
          • 아시아·중남미의 [중진국] 및 구공산권의 [전환기경제]들과의 정책대화 등 각종 비회원국협력사업(outreach programme) 실시
          • 1997.9월 [비회원국 협력위원회(CCN: Committee for Co-operation with Non-Members)] 및 1998.1월 [비회원국 협력센터 (CCNM: Center for Co-operation with Non-Members)] 설치
        • 1994∼2000 : 6개 비선진회원국 추가로 회원국 총 30개국으로 확대
          • 멕시코(94.5), 체코(95.12), 헝가리(96.5), 폴란드(96.11), 한국(96.12) 및 슬로바키아(2000.12) 가입
        • 2010 : 칠레,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가입
        • 2016 : 라트비아 가입
        • 2018 : 리투아니아 가입
        • 2020 : 콜롬비아 가입
        • 2021 : 코스타리카 가입으로 회원국 총 38개국으로 확대
    • OECD 조직

      • 이사회 - 최고 의사결정기구

        • 이사회(Council)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
          • 각료급 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 : 회원국 각료(외교, 통상 및 경제장관 중심)들이 참석하며 연 1회 개최
          • 상주대표이사회(Council at Permanent Representatives Level) : OECD상주 각 회원국대사들이 참석하는 정례이사회로서 월1회 이상 개최
        • 이사회 상정안건을 사전협의하는 집행이사회 등 이사회 산하 직속기구 다수 존재
          • 집행위원회 : 이사회 결정 사항의 집행과 이사회 위임 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월 1~2회 개최
          • 예산위원회, 대외관계위원회, 감사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이 이사회 직속기구로 기능
      •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 분야별 정책 이슈를 협의, 검토하는 약 300여 개의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Working Party/Group/Programme) 운영
        • 각 위원회는 담당부문의 동향을 분석하고 사업추진 현황 검토 및 정책대화를 실시
      • 특별기구

        OECD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독자적 의사결정체제를 갖춘 부속기구로서 이들 기구에의 가입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단, 기구의 장(長)은 OECD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해 OECD 이사회가 지명

        •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원자력 안전대책을 연구, 추진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심기술의 공동연구개발을 촉진
          • 57.12월 설립, 한국 93년 가입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설립되었으며 주요에너지 소비국들이 회원국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
          • 74년 설립, 한국 2002년 가입
        • 개발센터(Development Centre): 경제개발과 경제운영에 관한 OECD 회원국들의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한 개발관련 정책대화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 연구작업을 실시
          • 62년 설립, 한국 91년 가입
      • 민간자문기구

        OECD의 이사회 및 여러 위원회에 대해 자문을 실시하는 국제 NGO로서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와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있음. OECD는 사무총장 주재하에 이들 각 기구와 연 1회 정규업무 협의 실시

        • 노동조합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OECD 회원국내 중앙노동조합 조직들을 회원으로 하는 OECD 자문기구로서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들을 상대로 노조측 입장에서 사회정책적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
        • 기업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Industry Advisory Committee): OECD회원국내 산업 및 고용자단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OECD자문기구로서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를 상대로 기업인들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
      • 각 회원국 상주대표부

        • OECD와 본국정부간의 업무연락을 수행하고 동시에 정부대표로 OECD 운영협의 혹은 정책대화에 참여
        • 각국 상주대표부(Permanent Delegation)의 장은 상주대표(Permanant Representative)로 불리며 대사(Ambassador)의 직급을 부여받음
      • 사무국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모임과 사업추진을 행정적, 전문적으로 지원

        • 사무총장 : Mathias Cormann(2021. 6. 1. 취임)
        • 사무차장
          • Ulrik Vestergaard Knudsen(덴마크), 前 덴마크 외교 차관(2019.1월 취임)
          • Jeffrey Schlagenhauf(미국), 前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 경제정책부국장(2019.5월 취임)
          • Yoshiki Takeuchi(일본), 前 일본 재무성 차관(2021.11월 취임)

        사무국은 이사회사무국, 법률국, 홍보국 등 이사회 및 직속기구를 보좌하는 일반사무국((General Secretariat), 분야별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11개의 지원국(Directorate 또는 Department)과 OECD 직원 인사, 통역지원 등을 위한 행정총국(Executive Directorate) 등으로 구성되며, 약 3,300여 명(2020년 기준)의 직원이 근무

      • OECD의 의사결정 구조

        • 의사결정주체 : 회원국 정부들이 결정주체로서 전원합의 (consensus)에 의해 의사결정
          OECD는 만장일치와 구분하여 모든 회원국간의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of all the members)를 컨센서스로 이해
        • 최종 의사결정주체 : 이사회(단, 산하 위원회들로부터의 건의 및 심사에 입각)
        • 특징
          • 개별회원국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있을 수 없음. (단, 명분이 없는 입장은 동료압력(peer pressure)으로 인해 유지가 어려움)
          • 사무국은 이사회 및 위원회에 대한 집행부서 (단, 전문적 분석과 각종 문서의 작성 및 회원국간 중개자역을 통해 큰 영향력을 행사)
      • OECD의 조직구성

        OECD 이사회 및 직속 기구, 사무국 조직구성 표
        OECD 이사회 및 직속 기구 사무국
        • 이사회(Council)
        • 이사회 직속기구
          •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
            (집행위(Exco), 대외관계위(ERC), 예산위(BC)
          • 전문기구(Special Bodies)
            (감사위, 평가위, 연금예산유보금운영위원회)
        • 이사회집행위사무국
        • 법률국
        • 대외관계사무국
        • 집행총국
        • 출판홍보국
        • 평가감사국
        OECD 주요 분야별 위원회, 사무국 조직구성 표
        OECD 주요 분야별 위원회 사무국
        • 경제정책위원회(EPC)
        • 경제동향검토위원회(EDRC)
        경제국
        • 투자위원회(INV)
        •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IPPC)
        • 금융시장위원회(CMF)
        • 경쟁위원회(CC)
        • 뇌물방지작업반(WGB)
        • 기업지배구조위원회(CGC)
        금융기업국
        • 무역위원회(TC)
        • 농업위원회(CoAG)
        • 수산위원회(COFI)
        무역농업국
        •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 소비자정책위원회(CCP)
        •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CIIE)
        • 해운위원회(MTC)
        • 철강위원회(SC)
        • 육송운송연구 협력프로그램(RTR)
        과학·기술·혁신국
        • 교육정책위원회(EDPC)
        •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 교수학습국제조사(TALIS)
        교육·인적역량국
        • 지역경제고용개발위원회(LEED)
        • 관광위원회(TC)
        기업가정신·중소기업·지역개발센터
        •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C)
        • 보건위원회(HC)
        고용노동사회국
        • 재정위원회(CFA)
        • 유해조세경쟁포럼(FHTP)
        조세정책행정센터
        조세행정포럼(FTA)
        • 공공행정위원회(PGC)
        • 국토개발정책위원회(RDPC)
        • 규제정책위원회(RPC)
        공공거버넌스 영토개발국
        • 개발원조위원회(DAC)
        개발협력국
        • 환경정책위원회(EPOC)
        • 화학위원회(Chemicals Committee)
        환경국
        • 통계정책위원회(CSSP)
        통계국
        OECD 주요 준독립 기구
        OECD 주요 준독립 기구
        • 원자력기구(NEA)
        • 국제에너지기구(IEA)
        • 개발센터(DEV)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국제교통포럼(ITF)
        • 사헬 및 서아프리카 클럽(SWAC)
    • OECD 예산

      • OECD의 예산 구분

        • Part I :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예산
        • Part II : 회원국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며, 비회원국들도 참여 가능한 사업예산
        • 부속예산 : 퇴직 사무국 직원 연금재정을 위한 연금예산과 출판비용 충당을 위한 출판예산 및 투자예산으로 구성
        • 비정규 예산 : 특정 개별사업을 위해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조성한 예산
      • 회원국의 분담금

        • 회원국별 분담률 산정원칙 : 회원국 경제규모(최근 3년간의 국민소득 통계에 기초)에 따라 매년 분담률 결정 (2008.6월 각료이사회에서 새로운 분담금 부담 메커니즘 합의)
        • 2023년 우리나라 Part I 예산 분담률은 3.5%로 회원국 중 8위 수준          
    • OECD 규범

      • OECD 규범의 종류

        • 결정(Decision) - 모든 가맹국을 구속하여 회원국의 이행의무가 있는 규범
        • 권고(Recommendation) - 회원국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국에 이행의 고려대상으로 제공되는 비구속적 규범
        • 기타 규범
          • 선언(Declaration) 또는 성명(Statement)
          • 협정 및 양해(Arrangements, Understanding, International Agreements 등)
      • OECD 규범의 성격

        • OECD 설립협약이나 OECD와 회원국간의 특권면제 조약은 일반적인 조약규범과 동일한 성격
        • 그러나 여타 "결정"을 포함한 OECD 규범은 일반적인 국제조약 규범보다는 강제성이 느슨하나, 선언적 규범보다는 강한 중간적 성격 - 유일한 구속규범인 결정(decision)도 회원국이 국내헌법상 절차를 구비한 경우에만 구속력 발생
        • 신사도(gentlemanship)를 중시하는 자율적 준수원칙
        • 강제적 이행수단은 부재
        • 정기적인 국별 검토(country review) 및 주요 신규조치에 대한 통고의무 등 절차상의 의무를 통한 간접적인 이행수단을 활용
        • 이행의무가 있는 결정(decision) 규범에 대한 이행상황의 감시
        • 이행의무가 없는 규범(권고, 선언등)에 대해서는 동료압력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구속성 부여
    • OECD 관련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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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