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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개요

외교정책
유엔 상징 로고

유엔(United Nations) UN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 UN 개요

      • 유엔의 기원

        • "유엔"(United Nations)이라는 명칭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고안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중 26개국 대표가 모여 추축국에 대항하여 계속 싸울 것을 서약하였던 1942.1.1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 1945.4.25부터 6.26 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석 한 50개국 대표는 1944.8월 부터 10월간 미국 덤버어튼 오크스에서 회합하였던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4개국 대표들이 합의한 초안을 기초로 유엔헌장을 작성하였다. 50개국 대표들은 1945.6.26 유엔헌장에 서명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폴란드가 추후 서명함으로써 51번째 서명국이 되었다.
        • 유엔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과 여타 서명국 과반수가 유엔 헌장을 비준한 1945.10.24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후 매년 10.24일을 유엔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 유엔의 설립목적

        유엔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민족들의 평등권 및 자결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며,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 회원국 지위

        • 유엔은 유엔헌장상의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평화애호국에 개방되어 있다.
        • 유엔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유엔헌장은 또한 헌장상의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국에 대한 권리 및 특권행사 정지와 제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된 예는 아직 없다.
      • 공용어

        • 유엔헌장에는 영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가 유엔 공식언어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뒤 아랍어가 총회, 안보리 및 경제사회이사회(이하 경사리) 공용어로 추가되었다.
  1. 유엔헌장상 6개의 주요기관은 다음과 같다

    • 총회 (GA : General Assembly)

      총회는 중추 심의기관이다.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국제평화 및 안전, 신규 회원국 가입, 예산 문제 등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며,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 과반수로 한다.

      • 기능과 권한

        유엔헌장에 규정된 총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군축 및 군비통제에 관한 원칙 등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심의하는 한편, 회원국이나 안보리 또는 양자에 대하여 권고
        •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으며, 안보리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회원국이나 안보리 또는 양측에 대하여 권고
        •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 유엔헌장 범위내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또는 유엔 산하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하거나 권고
        • 국제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제법의 발전 및 성문화를 장려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거나 권고
        •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해칠 수 있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권고
        • 안보리 및 여타 유엔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심의
        • 유엔 예산을 심의, 승인하며 회원국의 예산분담률을 결정
        •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및 신탁통치이사회 이사국을 선출하고, 안보리와 합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를 선출하며, 안보리의 추천에 따라 사무총장을 임명
    • 안전보장이사회 (SC : Security Council)

        • 안보리는 유엔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5개 상임이사국과 총회에 의해 선출되는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안보리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절차문제에 대한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이뤄지나, 실질문제는 5개 상임 이사국이 포함된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 유엔헌장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는데 동의하였다. 여타 유엔기관도 회원국 정부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으나 안보리만이 회원국에 대해 이행의무를 지우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 기능과 권한

        • 유엔은 유엔헌장상의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평화애호국에 개방되어 있다.
        • 유엔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유엔헌장은 또한 헌장상의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국에 대한 권리 및 특권행사 정지와 제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된 예는 아직 없다.
    •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 경제사회이사회(이하 경사리)는 경제, 사회분야에 있어서 소위 "유엔가족"(UN Family) 을 구성하는 유엔, 전문기구 및 여타 기구간의 업무조정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다.
        • 경사리는 54개국으로 구성되며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서 매년 18개국씩 개선된다.
        • 경사리에서 각국은 1개 투표권을 가지며 결정은 단순 과반수에 의한다.
      • 기능과 권한

        경사리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범세계적 차원의 경제 및 사회현안에 대한 토의의 중심무대로서 정책적 권고사항을 유엔회원국 및 유엔체제에 제공
        •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및 관련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를 하거나 권고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과 준수를 촉진
        •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회의를 소집하고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협약 안을 작성
        • 전문기구와 유엔과의 관계협정을 교섭
        • 전문기구와의 협의, 전문기구에 대한 권고 및 총회와 회원국에 대한 권고를 통하여 전문기구의 활동을 조정
        • 회원국과 전문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서비스를 제공
        • 경사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비정부간 기구와 협의를 실시
    • 신탁통치이사회 (Trusteeship Council)

      • 신탁통치 이사회는 유엔의 주요기관의 하나로서 신탁통치 제도하에 있는 신탁통치 지역 행정을 감독한다. 신탁통치 제도의 주요목적은 유엔 출범당시 11개 신탁통치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자치 또는 독립으로의 점진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 신탁통치이사회의 헌장상 권한은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 발전에 대한 시정권자의 보고서 심의, 신탁통치지역 주민 청원심사 및 신탁통치지역 방문 등이 있다.
      • 신탁통치이사회는 안보리가 1994년 미국의 신탁통치지역이었던 팔라우(Palau)에 대한 신탁통치를 종식시키는 결의 (956호)를 채택하면서 1994.11월부터 활동이 종료되었다.
    • 국제사법재판소 (ICJ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이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은 유엔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 국제사법재판소는 규정 당사국에 개방되어 있으며, 유엔회원국은 자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유엔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안보리의 권고에 따른 총회의 결정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으며 스위스와 나우루가 이에 해당된다.
      •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은 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으며, 비당사국이라도 안보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 안보리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 총회와 안보리는 어떠한 법적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여타 유엔 산하 기관 및 전문기구도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각자의 활동 범위 내에 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사무국(Secretariat)

      • 사무국은 유엔본부 또는 현지에서 근무하는 국제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유엔의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사무국은 유엔의 여타기관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그들의 제반 프로그램을 실시 운영한다. 사무국 최고 책임자는 사무총장 (Secretary-General)으로서 안보리의 권고에 의해 총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5년으로서 연임 가능하다.
      • 유엔 사무국의 임무는 평화유지활동부터 국제분쟁 중재에 이르기까지 유엔이 다루고 있는 문제만큼이나 다양하다. 사무국 직원들은 경제·사회의 변화추세와 제반문제에 대해 연구도 하고 또한 인권이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같은 주제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한다.
      • 이외에도 각종 국제회의 준비 및 개최, 유엔의 제반결정 이행 감독, 회의시 각 대표단 발언 통역, 유엔공식 언어로 문서 번역, 언론에 대한 유엔활동 설명 역시 사무국의 몫이다.
      • 사무국 직원은 국제공무원으로서 사무총장과 함께 유엔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외부기관이나 회원국 정부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는다. 유엔헌장 100조에 따라 유엔회원국은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이 가지는 책임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해야 하며 이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부적절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당시의 대 유엔 외교

      • 정부 승인과 통일을 위한 대 유엔 외교

        •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총회 결의 제 112(Ⅱ)B호에 따라 설치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 UNTCOK)의 감시하에 실시된 총선을 통하여, 1948.8.15 정식으로 수립되었다. 신생 대한민국 정부의 당면 최우선 외교 과제는 유엔 및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정부승인을 얻고 유엔 정회원국으로 가입, 국제 사회에서 정통성과 유일 합법성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 1948년 말 정부는 파리 개최 제3차 유엔총회에 최초로 정부대표단을 파견(수석대표 : 장면 박사)하 였고, 제3차 유엔총회는 아래 요지의 한국 관련 결의 제195(Ⅲ)호를 압도적 다수로 채택하였다.
          • 유엔 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보고 승인
          •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민의 정당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임
          • 유엔 한국위원단 (UN Commission on Korea : UNCOK) 구성, 유엔 한국임시 위원단의 활동 계승 등
        • 1949년 제4차 유엔총회는 한국 관련 결의 제 293(IV)호를 채택하였다 (정치위원회의 초청으로 조병옥 박사 참가)
          • 유엔 한국위원단(UNCOK)의 존속 및 강화
          • 유엔 한국위원단은 한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및 한국의 분단으로 야기되는 경제.사회적 장애를 제거하고 대의제 정부의 계속 발전을 위한 관찰과 협의 임무 수행
        • 한편, 북한은 1948.9.9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 유엔의 권능을 부인하고 유엔 한국위원단의 제사업 추진을 방해하였다.
      • 한국 전쟁 당시의 집단 안보외교

        • 1950.6.25 북한의 남침공격에 대해 미국정부는 이 사태를 유엔 헌장상에 규정된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소집, 안보리는 "적대 행위의 즉각 중지와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즉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 82호를 채택하였다.
        • 안보리는 6.29 "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이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 83호를 채택하고, 또한 7.7 결의 84호를 채택하여 (1)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병력 및 기타의 지원을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 사령관(유엔군사령부)하에 두도록 권고, (2) 미국이 통합 사령관을 임명할 것을 요청하고, (3) 통합사령부에 참전 각국의 국기와 함께 유엔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였다.
        • 소련이 7.27 그 동안 보이콧해 오던 안보리에 복귀, 8.1부터 윤번제 안보리의장직을 맡게 되었고, 이때부터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는 한국사태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자 유엔 총회는 미국이 제출한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Uniting for Peace Resolution)'를 11.3 채택 (총회결의 377(V)호),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의 헌장상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유엔총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엔총회는 10.7 한국에 독립된 통일민주정부수립과 한국내 구호와 재건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7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 (UN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 UNCURK) 설치를 결의(총회결의 376 (V)호)하고, 또한 12.1 총회 결의 제410(V)호로 한국 부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유엔 한국재건단 (UN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 UNKRA)을 설치하였다.
        • 유엔총회는 또한 1951.2.1 한국전에 개입한 중공군의 유엔군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와 한국에서의 철수를 촉구하는 총회결의(제 498(V)호)를 채택하였다. 우리 정부는 1951.11.6 임병직씨를 대사자격으로 초대 주유엔 상임 옵서버로 임명하고 뉴욕에 대한민국 주 유엔 옵서버대표부를 설치하였다.
        • 1953.7.27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조인된 후, 유엔총회는 8.28 채택한 결의 712(Ⅶ)호를 통하여 1) 한국과 참전국의 영웅적 병사들에게 경의를, 전사한 병사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동시에 2) 유엔 요청에 따라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취한 집단적 조치가 성공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와 대 유엔 외교

      • 한국문제 연례 상정

        • 휴전협정 제60조와 1953.8.28 유엔총회 결의 711(Ⅶ)호에 입각,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1954.4.26부터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이 결렬되자 한국문제는 다시 유엔총회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 제9차 유엔총회는 1954.12.11 채택한 결의 811(IX)호를 통하여 한국에서 유엔의 목적이 1)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대의제 정부형태로 독립된 통일민주국가를 수립하고, 2) 이 지역에 국제평화와 안전을 완전히 회복하는데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 이후 유엔총회에서는 매년 제출되는 UNCURK 연차보고가 자동적으로 차기총회 의제에 포함됨으로써 한국문제를 매년 토의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대표를 단독 초청하여 동 토의에 참석시킨 가운데 유엔 감시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를 골자로 하는 '통한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 그러나 '아프리카의 해'로 불리던 1960년부터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이 대거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미국중심의 유엔 내 기존세력판도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신생독립국들과 비동맹운동의 영향으로 다분히 반 서방적 성향을 띠게되자 한국 문제의 토의도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 이러한 상황변화는 `통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본질문제 토의보다는 남북한 대표를 한국문제 토의에 참석시킬 것인가에 대한 절차 문제 토의를 민감하게 만들었고, 1961.4.12 총회는 북한이 한국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할 것을 조건으로 남·북한 대표를 공히 초청하자는 미국 스티븐슨 대사의 수정 결의안(A/C. 1/837)을 채택하게 된다.
        • 1961년 이후 유엔총회에 연례적으로 상정된 한국문제 토의 양상은 본질 문제에 있어서는 유엔의 `통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UNCURK 활동을 지속시키는 서방측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채택하였으며, 북한 지지국가들은 매년 남. 북한 동시 초청안과 주한미군 철수 및 UNCURK 해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다.
      • 한국문제 연례 상정 지양 노력

        • 1968년부터 유엔내 세력분포가 점차 변화하면서 득표 노력에 상당한 외교력이 소모될 뿐 아니라 판에 박은 한국 문제의 연례 토의가 한국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비생산적인 토의에 그치자 한국문제의 자동적인 연례 토의를 지양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 1968.12.20 제23차 유엔총회는 UNCURK로 하여금 그 보고서를 반드시 총회에 제출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문제의 연례 자동상정을 피하도록 하자는 `재량 상정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채택하였다.(총회 결의 제 2466호).
        • 그러나 UNCURK 보고서의 연례상정이 없더라도 친북 세력들이 UNCURK 해체안이나 외국군 철수안을 총회에 제출할 경우, 우리측도 대응안건을 총회에 제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한국 문제를 둘러싼 비생산적 토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으며 1969년 제24차 유엔총회 및 1970년 제25차 총회에서 친북한 국가들이 북한 입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들고 나옴으로써 종전과 같이 한국문제 토의와 표대결이 계속되었다.
        •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대표권을 확보하게 되고 유엔내 비동맹 회원국의 비율이 40%선을 넘게되자, 유엔에서의 우세한 표세를 전제로 했던 우리의 대 유엔 외교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 1971.9.25 제26차 유엔총회는 우리측이 제출한 한국문제 토의 안건 일괄 연기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하였으며, 1972년 남북한간의 `7.4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제27차 유엔총회에서도 한국문제 토의 연기안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다.
      • 한국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외교대결

        • 1973년 제28차 유엔총회에 앞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은 대 유엔 정책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특히 동 선언 제7항에서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와 통일시까지의 잠정 조치로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치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많은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 이무렵 북한은 1973.5월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동년 7월 뉴욕에 주 유엔 옵서버대표부를 설치, 제28차 총회시 북한이 처음으로 한국문제 토의에 옵서버로 초청되었다.
        • 제28차 유엔총회에 앞서 알제리에서 열린 제4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열렬한 지지세력이었던 알제리, 쿠바 등 급진 좌경국가들이 한국 문제에 대해 북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조항을 채택, 제28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대결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띠게 되었으나,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북경방문 등으로 미·중국간 화해 분위기가 급진전되어 유엔에서도 동·서 냉전적 표대결을 피하려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 이에 따라 남북한 양측 지지세력간 교섭을 통하여 표대결을 피하는 극적인 타협을 이루어 1)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 통일의 촉구 2) UNCURK 해체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 성명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UNCURK는 1973.11.29 성명서를 발표하고 23년간에 걸친 활동을 종결하였다.
        • 1974년 제29차 총회에서도 한국문제를 둘러싼 표대결은 계속되어 우리측이 상정한 한반도 평화통일촉진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촉구내용의 결의안은 채택되었으나, 북한이 친북한 세력의 도움을 받아 상정을 시도하였던 외국군 철수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요구하는 결의안은 정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 1975.8월 페루에서 개최된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월맹과 북한이 비동맹 회원국으로 가입이 결정됨으로써, 비동맹내 급진 좌경세력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지지세력간 일대 외교 대결이 전개되었다.
        • 1975.9.22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우리측은 남북대화의 계속 촉구, 휴전협정 대안 및 항구적 평화 보장 마련을 위한 협상 개시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북한측도 유엔군 사령부의 무조건 해체, 주한 외국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였다. 상기 양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결과 우리측 결의안 (제3390 A호)과 북한측 결의안(제3390 B호)이 동시에 통과됨으로써 유엔의 한국문제에 관한 해결 기능이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 한국문제 토의 지양

        • 상기 제30차 총회 이후 정부는 핵심우방들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한간 유엔에서의 불필요한 경쟁이나 대결을 피하고 한국 문제를 '7.4 공동성명'에 입각, 남북대화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기본정책 아래 제31차 총회부터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를 지양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북한 및 친북한 세력들은 1976.8월 남한으로부터의 핵무기 철수,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결의안을 제31차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우리측도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한 문제해결, 휴전협정 대안마련을 전제로 한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결의안을 제출하였다. 북한측이 총회 개막직전 제출안건 철회를 요청하고, 우리측도 한국문제 불토의 방침에 따라 우리측 결의안을 철회함에 따라 제31차 총회에서는 한국문제가 토의되지 않았다.
        • 그후 1977년의 제32차 총회이래 북한측은 유엔총회에 한국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정부의 한국문제 불상정, 불토의 방침이 관철되었다.
    • 유엔 총회 한국문제 불상정 이후의 대 유엔 외교

      • 개요

        • 1975년 제30차 총회를 마지막으로 유엔을 무대로 한 남북한간의 대결적 외교경쟁은 진정되었고, 특히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특별선언'으로 천명된 우리나라의 대북한 대결 지양 외교정책은 국내외에서 크게 환영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북방외교 추진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유엔총회에서 한국 문제가 토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유엔 외교는 자연히 1) 매년 유엔총회에서 유엔회원국이 행하는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대화와 긴장완화를 촉구하는 국제여론 조성 및 2) 한국의 유엔 가입에 유리한 국제여건과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유엔총회 참가활동으로 집약되었다.
      • 한국관계 돌발사태에 대한 안보리 등에서의 토의

        • 소련 전투기의 KAL기 격추사건의 안보리 토의 (1983년)
        • 랑군 암살 폭발사건의 총회 제 6위원회 토의(1983년)
        • KAL 858기 폭파사건의 안보리 토의 (1988년)
      • 유엔활동 적극 참여를 통한 대 유엔 외교

        • 노신영 국무총리의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총회 참석 (1985년)
          • 1985년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총회에 초청된 노신영 국무총리는 10.21 본회의 연설에서 유엔과 한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부각시키고 남북대화를 위한 한국의 진지한 노력을 강조함과 동시에 포괄적인 평화통일정책을 재천명함으로써, 한국의 유엔가입을 위한 국제여론 조성에 기여하였다. (북한에서는 박성철 부주석이 참석, 10.18 연설)
        • 최광수 외무장관의 제3차 유엔 군축특별총회 연설 (1988년)
          • 1988.5.31-6.25간 유엔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 군축특별총회에 참가한 최광수 외무장관은 6.10 연설을 통하여 군축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한반도 군축을 위한 3단계 접근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제네바 유엔군축회의(CD)에 1988년 제2차 회기부터 옵서버로 참여, 1989.1월에는 최호중 외무장관이 파리에서 개최된 화학무기금지 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제 군축협상에 대한 참여를 본격화하였다.
        • 노태우 대통령의 제43차 유엔총회 연설 (1988년)
          • 1988.10.18 노태우 대통령은 제43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기조연설을 실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 7·7 선언 "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함으로써 우리의 전향적인 평화통일정책을 강조하였다.
          • 최초로 이루어진 국가원수의 총회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는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기초로 유엔 내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였으며 유엔 가입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 유엔가입을 위한 외교 노력

      • 우리정부는 1948년 제3차 유엔총회가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한 직후인 1949.1.19 고창일 외무장관 서리 명의로 유엔가입 신청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다. 1949.2월 한국의 유엔가입 권고 결의안이 안보리 표결에 부쳐진 결과 안보리 이사국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다. 한편 북한도 1949.2월 유엔가입을 신청, 안보리에서 토의되었으나, 동 신청을 신규 회원국 가입심사 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소련의 결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가입위원회에 조차 회부되지 못하였다.
      • 1949.11.22. 제4차 유엔총회는 특별정치위원회의 보고를 기초로 안보리에 한국가입 신청의 재심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나, 소련의 계속적인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1955.12월 안보리에서 18개국 일괄 가입안이 논의되었을 때 미국과 중화 민국이 한국과 월남의 가입도 권고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절대다수의 지지를 획득하였으나, 역시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부결되었다.
      • 1956년 제11차 유엔총회에서 미국을 위시한 13개국의 공동제안으로 한국의 가입신청에 재심을 안보리에 요청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어(총회결의 제1017(XI)호), 9.9일 안보리 표결에 부쳐진 결과 절대다수의 찬성표를 얻었으나, 소련의 계속적인 거부권 행사로 거듭 부결되었다.
      • 1956년 10월 미국 등 13개국은 한국의 유엔가입자격을 재확인하는 공동 결의안을 제출, 1957.10.25 제12차 총회 본회의에서 동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총회결의 제 1144(XⅡ)호) 1958년 제13차 유엔총회 기간 중 미국은 상기 총회 결의에 입각, 안보리에서 한국가입 문제를 다시 제기하여 표결에 부친 결과 역시 소련의 거부권 때문에 부결되었다.
      • 이처럼 우리의 유엔가입 신청이 소련의 계속적인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어 정부는 한동안 유엔가입 노력을 중단하였으나,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6.23 평화통일 외교 정책 선언'속에서 북한의 유엔가입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유엔가입 정책은 중대 전환에 이르게 된다.
      • 그러나 북한 김일성은 남·북한의 유엔동시 가입은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한다고 주장하면서 '고려연방 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 하의 유엔가입을 제안, 대한민국의 유엔가입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 앞서 정부는 남·북 월남의 유엔가입 신청 기회에 우리나라의 유엔가입 신청을 재심해 줄 것을 2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안보리 의제채택 과정에서 절대 다수표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 1980년대 들어와서도 정부는 한국의 유엔 가입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 하에 한국 유엔가입 당위성을 유엔회원국에게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력신장을 배경으로 유엔의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 1985.10.21. 노신영 국무총리는 유엔 총회연설에서 가입문제에 관한 한국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으며, 1987.8.18자 유엔 안보리 문서(S/19054)로 유엔 가입 당위성에 관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배포
        • 1988년 제6공화국 출범이후 북방외교의 활발한 추진 결과,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도 대거 참가한 서울 올림픽의 성공 등으로 주변정세가 우리나라의 유엔가입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
        • 1989년 제4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엔가입에 관하여 최초로 지지 발언한 영세중립국(오지리), 동구국가(헝가리), 비동맹 중립국(인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코트디브아르) 등 18개국을 포함, 총 48개국이 우리의 유엔가입 입장을 지지 발언한데 반하여, 북한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국가는 3개국(쿠바, 루안다, 말리)에 불과
      • 이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이후 적극적인 북방외교의 추진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유엔가입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유엔 총회 관련 교섭을 유엔가입 문제에 집중시킨 결과로 분석된다.
      • 1990년은 우리의 유엔가입 실현에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한해였다.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북방외교를 통하여 89.2월 헝가리를 시발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고, 마침내 사회주의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소련과도 1990.9.30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또한 중국과도 1990.10.20 무역대표부 설치에 합의하였다.
        • 우리의 유엔가입에 대한 국제적 지지 분위기가 확산되자 북한 김일성은 1990.5.24 최고인민회의시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분단을 고착화, 영구화시키게 될 것이므로 통일전 유엔가입은 남북한의 하나의 의석을 가지고 공동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위 [단일 의석 공동가입안]을 내놓음. 그러나 북측의 분단고착화 논리는 1990.5월 예멘의 통일 및 90.10월 독일의 통일로써 현실적으로 그 설득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으며, 또한 단일의석 가입안도 유엔헌장 규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선례도 없는 비현실적인 제안에 불과하며 국제사회에서 외면
        • 남북한의 유엔가입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지입장은 제4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시 잘 나타난 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초로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지지한 것을 비롯하여 71개국 대표가 우리의 유엔가입을 적극 지지한 데 반하여 북한의 소위 단일의석 가입안을 지지한 나라는 전무
        • 북한은 우리의 유엔가입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인식, 남북 고위급회담의 3대 선결과제로서 남북한의 유엔가입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기하였고 정부는 북한을 설득,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실현코자 각각 3차에 걸쳐 개최된 고위급 회담과 유엔가입 문제에 관한 실무급 접촉에서 북한을 설득하였으나 북한은 계속 단일의석 가입안을 고집
    • 유엔가입 실현

      • 1991년 정부는 유엔가입 실현을 최우선 외교과제로 책정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1.8), 외무부 업무보고 시(1.24) 뿐만 아니라 ESCAP 서울총회 개막연설 시(4.1)에도 연내 우리의 유엔가입 실현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1991년 중 유엔가입을 실현코자 하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밝히는 4.5자 정부각서를 유엔 안보리 문서로 배포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대다수 유엔회원국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의사를 표명해 주었고, 특히 국내적으로도 언론을 비롯, 각계각층에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다.
      • 정부는 연내 유엔가입을 실현코자 각국 수도 및 유엔을 중심으로 우리의 유엔가입에 관한 각국의 지지획득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1991.4-5월간에는 정부 특별교섭단을 9개반으로 편성, 37개국에 파견하여 각국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유엔가입에 대한 국제적 지지 분위기 조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 한편, 우리의 유엔가입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구소련, 중국도 남북한의 유엔가입에 관하여 보다 현실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구소련의 경우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1990.9월 수교 후 불과 반년만인 1991.4월 방한하여 역사적인 제주도 한·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우리의 유엔가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중국도 우리의 유엔가입에 관한 국제적인 지지분위기를 인식하여 이 문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으며, 북한을 설득하기에 이르게 된다.
      • 이와 같이 우리의 유엔가입에 관한 국제사회의 압도적 지지분위기를 인식하게 된 북한은 5.27자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유엔가입을 신청할 것을 발표하였고, 7.8 유엔 가입신청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다. 우리 정부는 8.5 유엔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남북한의 유엔 가입신청서가 안보리 가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8 단일결의로서 안보리에 회부되었고, 안보리는 이를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채택, 총회로 회부하여 제46차 유엔총회 개막일인 9.17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다.
    • 유엔가입후의 대 유엔 외교활동 실적

      • 유엔가입에 따른 대 유엔 외교의 질적 변화

        • 지난 40여 년간 우리 외교의 최대현안의 하나였던 유엔가입 실현은 우리의 대 유엔 외교는 물론이고 외교전반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냉전체제 붕괴이후 유엔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할 것이다.
        •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엔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군축·환경·인권·개발 등 경제, 사회문제가 역점과제로 부상하면서 유엔 및 각종 국제기구들의 역할은 여러 분야에서 강화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우리의 대 유엔 외교도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인류 공동번영에 적극 참여하며, 유엔 및 각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모든 주요 문제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을 이룬다는 장기적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다.
        • 이를 위하여 우리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의 적극 참여, 유엔의 주요활동에 대한 재정적 기여증대, 유엔 등 국제기구에의 한국인 진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6-97년, 2013-14년,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및 주요기구의 이사국으로 진출하였다.
      • 유엔 안보리 진출

        • 유엔가입 이래 우리정부는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제고를 주요 외교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및 각종 개발사업에의 기여 증대 등 제반 유엔활동에 적극 참여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내에 유엔 내에서 중견국가로 발돋움한 한국은 유엔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방안의 하나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였다.
          - 1995.11월 실시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이집트, 기네비소, 폴란드, 칠레와 함께 1996-97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다.
        • 1996-97년간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주요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안보리 토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하였으며, 특히 1997.5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난민문제에 관한 공개토의(open debate)를 주도하고 관련 의장성명을 채택 함으로써 냉전 종식 후 주요 국제 문제로 대두된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다.
        • 우리나라는 2012.10월 호주,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르완다와 함께 2013-14년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에 재선출되었다. 안보리비상임이사국 두번째 진출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2013-14년간 안보리의 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유지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 우리나라는 두 차례의 성공적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경험과 그간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에의 기여를 바탕으로,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세 번째로 안보리 진출에 도전하였으며, 2023년 6월 유엔총회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 활발한 다자 정상외교 추진

        • 노태우 대통령(1991년, 1992년)
          노태우 대통령은 1991.9.24 제46차 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환영하고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다짐하는 한편, 한반도 화해와 협력을 위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현실에 기초한 군축 및 상품·정보·사람의 자유로운 교류를 제의하였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1992.9.22 제47차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냉전 후 유엔의 평화유지 및 분쟁해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사무총장의 'Agenda for Peace'를 환영하는 한편, 군축, 환경, 개발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남·한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 김영삼 대통령(1995년,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은 유엔 5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 10.22 연설을 통해 유엔이 21세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통하여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체적 방향으로 안보리 민주화 및 대표성 제고,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확대 반대, 유엔의 분쟁예방 능력 제고, 사회, 경제 및 환경 문제 해결능력 강화를 지적하였으며, '유엔개혁 특별총회' 개최 및 유엔정상회의 정례화 등을 제의하였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1997.6월 뉴욕에서 개최된 환경특총에 참석, 6.23 기조연설을 통해 개발과 보존의 조화 및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 결집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국내적 환경보존 노력과 국제사회의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 기여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도국 환경개선을 위한 선진국의 원조 및 환경기술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김대중 대통령(1998년,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1998.6월 유엔을 방문, Kofi Annan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인도, 파키스탄 핵실험 및 북한핵 문제, 새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였다. 또한 Annan 사무총장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사무총장의 지지와 측면지원 약속을 확보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2000.9월 유엔 천년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 및 원탁회의 토의를 통하여 21세기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비전과 우리의 기여방안을 제시하였고 천년정상회의 공동의장성명 채택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유엔 및 국제 사회 지지를 확보하였다.
        • 노무현 대통령(2003년,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정착 지원방안, 이라크 관련문제, 한국인의 유엔사무국 진출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9월 유엔총회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 및 원탁회의 토의를 통해 21세기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비전과 우리의 기여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계기 미국내 주요 인사 접촉 및 언론인터뷰를 통해 북핵문제, 한미관계 현안 등에 대해 미국내 여론 주도층으로부터의 지지를 유도하였다. 또한 정상외교를 통해 주요국과의 현안에 대한 양국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조를 확보하였다.
        • 이명박 대통령(2008년, 2009년,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유엔의 주요이슈와 한반도 문제 및 PKO 등에서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문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9월 제64차 총회에서 '세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글로벌코리아의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고, 2011년 9월 제66차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국제평화와 안전, 인권, 개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등을 주제로 연설하였다.
        • 박근혜 대통령(2013년, 2014년,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미국 방문 계기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 및 범세계적 이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2014년 제69차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협력을 이루기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국제평화/안보, 인권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과 기여의지를 천명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비전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우리정부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였다.
        • 문재인대통령(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문재인대통령은 유엔가입 이후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취임 첫해(2017)에 유엔총회에 참석해 120여개국 정상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전개하였으며, 2018년 제73차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정책 및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2019년 제74차 유엔총회에 참석, 기조연설 및 유엔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제안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였다. 2020년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 실천을 통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을 제안하였으며,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계기 믹타 최초의 정상급 공동발언을 실시하여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믹타의 공동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2021년 제76차 유엔총회에 참석, 기조연설 및 SDG Moment 행사 참석 등을 통해, 국제 평화안보 증진, 코로나19 대응 연대 강화, 국제사회 기후행동 독려, SDG 이행 촉진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윤석열대통령(2022년,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여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기후.보건위기.디지털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기여 의사를 표명하여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라는 대외정책의 핵심기조를 국제사회에 각인하였다. 또한 제78차 유엔총회에서는 유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외교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글로벌 사우스가 직면하는 도전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실천 공약을 내세웠다.
      • 제56차 유엔총회의장 수임(2001년)

        • 우리나라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9월간 역사상 최초로 유엔총회 의장직을 수임하여 동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한승수 당시 외무장관의 총회의장 수임)
        • 제56차 유엔총회는 9.11 테러로 인하여 기존의 회의일정 대부분이 새로이 재조정되고, 테러에 대한 대처가 유엔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는 등 종래와는 전혀 다른 특수상황 속에서 이러한 비상사태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한 총회였다.
        • 총회의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요 회원국들 및 사무총장, 안보리의장, ECOSOC 의장 등과 긴밀한 협의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총회와 유엔전반이 테러에 대한 대처를 중심으로 유엔의 주요 의제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 또한 유엔총회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을 위한 유엔 56년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총회의사규칙의 관련부분을 개정하여 차기 총회의장단을 3개월 전 선출토록 함으로써 제57차 총회의장 및 부의장, 주요위원회 장을 조기 선출하여 총회업무의 순조로운 인수ㆍ인계를 하는 등, 총회기능과 역할 강화에 기여하였다.
        • 2001년 12월 유엔과 유엔사무총장이 노벨 평화상을 공동수상하게 됨에 따라 한승수 의장이 유엔을 대표하여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는데, 이러한 한승수 의장의 유엔을 대표한 노벨상 수상은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엔의 중심적 역할을 국제사회에 재확인함은 물론, 국제무대에서의 지도국으로서 한국의 국위선양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유엔사무총장 진출

        • 2006.10.13. 당시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유엔총회 결의(A/RES/61/3, 안보리결의1715호('06.10.9, 추천))에 의해 제3대 우 탄트 사무총장 이래 두번째 아시아인으로 유엔사무총장에 임명되었으며, 2011.6.21 사무총장 재선 총회결의(A/RES/65/282)가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연임이 결정되었다. 이에 한국은 1991년 유엔가입이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96-97, '13-'14) 및 제56차 유엔총회의장 수임에 이어 제8대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였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임기 하에 유엔은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 및 연계성 강화 등에 의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의제 채택, 유엔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도출하였다.
        • 2030년 지속가능발전 의제(Agenda 2030), 파리협정 채택 등 공평하고 지속가능하며 견고한 세계, 2016년 세계인도주의 정상회의 개최, 인도적 지원, 분쟁예방, PKO, 군축 등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 여성/청년, 인권 분야에서는 정의롭고 권익이 보장되는 세계, 파트너십, 유엔 개혁으로 강력하고 인간 중심적인 유엔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 수임

        • 2015.7.24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오준 당시 주유엔대사가 2016년 회기(2015.7월-2016.7월) 의장으로 선출되어 우리나라 인사로서는 최초로 유엔의 핵심 기관의 하나인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였다.
        • 2015.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향후 15년간 국제사회에 적용될 2030 개발의제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채택되고, 그 이행체제를 수립해 나가는 시기에 우리나라 인사가 ECOSOC 의장으로서 활동함으로써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2007-16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활동, 2013-14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에 이어 유엔 내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오준 의장은 1년간의 임기 동안 (1)ECOSOC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적실성 제고, (2)2030 개발의제 이행에 있어 ECOSOC의 위상 정립, (3)ECOSOC 28개 산하기관과의 조정 강화, (4)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오준 의장은 2016.6.30 '불평등에 대한 특별회의(ECOSOC Special Meeting on Inequality)'를 개최하여 유엔 회의 사상 처음으로 불평등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였으며, 이 회의를 계기로 불평등 문제를 지속 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주도로 각국 주유엔대표부 대사들이 참여하는 'SDG 10(불평등) 관심국 그룹'이 출범하였다.
        • 우리나라는 2015-16년 ECOSOC 의장국 수임 경험을 폭넓게 회원국들과 공유해가며 SDGs 후속조치 및 평가체제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여

        • 2023.11월 기준 세계 각처에서 활동중인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모두 11개로서 약 6.7만명이 참여중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적극 기여하고, 유엔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해외파병을 통해 국군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1993년 소말리아 공병부대 파병을 시작으로 2024.3월 기준 6개의 임무단에 총 571명이 참여하고 있다.
      • 주요기구 이사국 진출

        우리 정부는 유엔가입이후 외교체제 구축의 요체는 유엔의사 결정과정에의 참여라고 보고, 유엔산하 주요기구의 이사국과 주요회의 의장단 진출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 이사국/위원국 수임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이사국(2023-25년)
          •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 위원국(2023-24년)
          •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공업개발이사회 이사국(2020-23년)
          • 유엔아동기금(UNICEF) 집행이사국(2025-27년)
          • 유엔여성기구(UN Women) 집행이사국(2023-25년)
          • 유네스코(UNESCO) 집행이사국(2019-27년)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이사국(2021-24년)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2022-25년)
          • 국제해사기구(IMO) 이사국(2022-25년)
          • 국제노동기구(ILO) 집행이사국(2021-24년)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국(2023-26년)
          • 만국우편연합(UPU) 운영이사국(2021-25년)
          •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집행이사국(2021-23년)
          • 국제해저기구(ISA) 이사국(2023-26년)
          • 세계식량계획(WFP) 집행이사국(2022-27년)
          • 유엔 인간정주계획(UN HABITAT) 집행이사국(2019-23년)
          • 유엔 사업조정위원회(CPC) 위원국(2023-25년)
          • 유엔 통계위원회 위원국(2020-23년)
          •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위원국(2023-27년)
          •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국(2019-23년)
          •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 위원국(2021-23년)
          •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위원회(IHC) 위원국(2020-24년)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이사국(2023-24년)
          • 유엔 마약위원회(CND) 위원국(2022-25년)
          • UNDP/UNFPA/UNOPS 집행이사국(2023-25년)
          • 세계유산위원국(2023-27년)
          •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국(2023-25년)
          •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2024-25년)
        • 재판관/위원 수임
          •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백기봉) (2024-33년)
          • 구유고.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IRMCT) 재판관(박선기) (2011년-현재)
          • 국제법위원회(ILC) 위원(이근관)(2023-27년)
          •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위원(정진성) (2022-26년)
          •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CESCR) 위원(이주영) (2023-26년)
          •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위원(김미연) (2023-26년)
          •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서창록) (2021-28년)
          •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백범석) (2020-26년)
          • 유엔 국제공무원위원회(ICSC) 위원(김판석) (2021-24년)
          •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 위원(박순애) (2021-25년)
          • 유엔 행정예산자문위원회(ACABQ) 위원(이민홍) (2023-25년)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이자형) (2023-32년)
        • 의장/사무총장 수임
          •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임기택) (2016-19년, 2020-23년)
          • 유엔 총회의장협의회(CPGA) (한승수) (2022-25년)
      • 유엔의 각국 민주화 지원 및 선거참관단 활동 참여

        • 유엔 캄보디아 평화유지단 파견
          • 1992.7월 캄보디아 유엔 임시행정기구(UNTAC)에 총선감시를 위한 행정요원 5명 파견
          • 1998.6월 캄보디아 총선 참관단(10명) 파견
        • 유엔 남아공 선거참관단 참여
          • 1994.4월 남아공 선거감시를 위해 설치된 유엔 남아공선거참관단(UNOMSA)에 6명 파견
            - 외교부 4명,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1명
        • 유엔 모잠비크 선거참관단 파견
          • 1994.10월 유엔 모잠비크 선거참관단(OUNMOZ)에 6명 파견
        • 보스니아 선거참관단 파견 (OSCE 요청)
          • 1996.9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총선거 실시 참관단으로 12명 파견
          • 1998.9월 보스니아 총선거에 선거지원요원 5명 파견
        • 알제리 선거감시단 파견
          • 1997.6.3-8 유엔옵서버 자격으로 우리요원 2명 파견
        • 동티모르 주민투표 지원을 위한 선거감시위원 및 민간경찰 파견
          • 1999.7-9월간 손봉숙 중앙선거관리위원 파견
          • 1999.6-9월간 민간경찰 5명 파견
        • 동티모르 제헌의회 선거 참관단 파견
          • 2001.8.23-30 외교부 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명
    • 유엔사무국 등 국제기구에의 한국인 진출

      • 우리 정부는 우리의 경제규모와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 영향력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국제기구 사무국에 자질과 국제 감각을 갖춘 우리 국민의 진출을 확대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2023.12월 기준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우리 국민은 1,201명(P급 이상, 79개 기구)이며, 특히 유엔 가입 이후 한국인의 유엔 사무국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164명(P급 이상)이 유엔 사무국에 근무 중이다.
      • 특히, 2006년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은 제8대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되어 국제기구 최고 수장의 자리에 한국인이 오르게 되는 개가를 거두었다.
      •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위해 외교부는 1995년부터 부내에 국제기구인사센터를 설립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제도 시행, 유엔자원봉사단(UNV) 파견, 국제기구채용정보 홈페이지(http://unrecruit.mofa.go.kr)운영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 외교부는 이 같은 인프라 구축과 진출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아가 국가 위상과 국익을 제고하는 데 힘쓸 것이다.
    • 유엔에 대한 재정적 기여 증대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및 경제력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우리의 국제기구 내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증대하기 위해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 중이다.
      •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엔 정규예산 및 PKO 예산 분담률은 2.574%로, 193개 회원국 중 9위 수준이다.
      • 아울러, 우리 정부는 우리의 경제적 위상 등에 걸맞은 수준으로 사업분담금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 주유엔 한국대표부 약사

      주유엔 한국대표부 약사 연혁
      1949.8.1 주유엔대표부(옵서버) 설치 (주미대사 겸임)
      1950.9.21 임병직 초대 상주대사 부임
      1951.11.6 공관 개설
      1991.9.17 유엔 정식 가입 (161번째 회원국)
      1999.11 대표부 건물 이전
      2013.9 제24대 오준 대사 부임
      2016.12 제25대 조태열 대사 부임
      2019.10

      제26대 조현 대사 부임

      2022.7 제27대 황준국 대사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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