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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안내

  • 정책실명제 안내

    • 정책실명제 개념

      •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국정과제 및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국민들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절차

      • 선정기준 통보 : 본부 및 소속기관에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통보
      •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출 :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 제출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
  • 국민신청실명제 안내

    • 국민신청실명제 개념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예 :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사업 등)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안내

      • 올해부터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접수처 중 하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1. 담당자 이메일(realnamepolicy@mofa.go.kr) 또는 문서24(open.gdoc.go.kr)로 제출
      • 2. 온국민소통: 정책참여 -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 신청하기
      • 신청관련 안내사항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서식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 건수는 제한 없음)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이거나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시 신청인에게 안내
        •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민감한 외교안보사안, 개인정보 등)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공개되고 있는 사안 등
    •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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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담당관실
전화
02-2100-7127